- 작성일
- 2024.09.04
- 조회수
- 50
- 작성자
- 정소연
가. 수강신청 취소 기간: 2024.9.9.(월) 10:00 ~ 9.11.(수) 17:00
※ 취소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 불가
나. 대상: 전체 재학생(신입생, 편입생, 복학생 포함)
다. 수강신청 취소 기준
학년 |
수강신청 취소 기준 |
1학년~3학년 |
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(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은 15학점 이상) |
4학년 1학기 |
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(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은 12학점 이상) |
4학년 2학기 (마지막 학기) |
졸업 가능한 한도내에서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8학기 이내 등록일 경우에는 수강신청 과목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|
라. 수강신청 취소 절차
1) (학생)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→학생서비스→수업→수강신청취소원출력→학과(부) 제출
2) (학과) 학생이 제출한 수강신청취소원 취합 후 학과(부)장 서명을 받아 기한 내 교무처로 제출
* 교무처 제출 마감 기한이 9.11.(수) 15:00까지이므로 학생은 이 점 참고하여 제출바람
① 학생 본인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'수강신청 취소원'을 출력하여 취소할 과목을 기재
② 학생이 직접 해당과목 담당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학과(부)에 제출
③ 학과(부)에서 학과(부)장 서명을 받아 교무처(수업담당)로 기한 내 제출
마. 유의사항
1) 수강취소한 과목을 동일학기 중 다시 수강할 수 없음
2) 수강취소 후 다른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음
3) 무분별한 수강신청 취소로 향후 졸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
4) 매학기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
학생 대상에서 제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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