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자격
가. 「학칙」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,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나. 「학칙」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
2. 유예기간 : 2023학년도 2학기
3. 유예조건
「학사운영규정」 제144조(유예절차) '유예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등록해야 한다.'
구 분 | 등록방법 | 수강료 | 비 고 |
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| 3학점 이내의 수강신청 | 학점당 100,000원 |
|
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| 시설사용료 납부 | 시설사용료 100,000원 |
|
※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
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.
4. 신청기간 및 접수 : 2023.07.10.(월) ~ 07.14.(금) 학부(과)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
5. 제출서류 :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, 성적증명서 1부
붙임 : 1)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1부.
2)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(서식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