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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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 가. 학사운영규정 제83조(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)

 

2. 신청기간 : 2023. 3. 13.(월) - 3. 15.(수) 18:00까지

 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 학생 본인이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 수강신청 취소원을 출력하여 취소할 과목을 기재

학생이 직접 해당과목 담당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학과에 제출

학과에서 학과장 및 학부장 일괄 확인 서명

학과사무실 제출(N219) 

 

4. 기타안내 사항

  가. 직전학기 한과목 이상 수강 취소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이월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, 이 점 안내하여

      주시기 바랍니다.

  나. 안내사항 : (붙임 1)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안내 참조

 

 

붙임 :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안내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