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유예기간 : 2022학년도 1학기
3. 유예조건
가. 학사운영규정 제144조(유예절차)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.
구분 | 교과목명 | 학점(시간) | 성적등급 | 수강료 | 비고 |
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| 해당 교과목에 따름 | 학점당 100,000원 (최대 3학점까지 신청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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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| 해당 없음 | 시설사용료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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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
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
4. 신청자격
가.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,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나.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
5. 신청기간 및 접수 : 2022. 01. 10.(월) ~ 01. 14.(금) 학부(과)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
6. 제출서류 :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, 성적증명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