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8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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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,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 납부할 수 있습니다

 

따라서 학점등록허가원을 기한내에 꼭 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수강신청은 반드시 학과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과 상담하여 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 및 필요 이수구분을 확인하며 또한 수강신청한 과목이 재수강신청과목은 아닌지도 체크하여 수강신청 과목 이수후에 졸업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

 

 

1.  2020학년도 후기 졸업유급자 학점등록허가원 제출절차

   수강신청기간 또는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

        ☞ 학점등록허가원 작성(첨부파일 참조)

        ☞ 지도교수학부()장 결재 ☞ 교무처에 2021.09.03.(금)까지 제출

         등록금 고지서 출력[09.10.(금)]  등록금납부[09.13.(월)~09.15.(수)]

    

   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

        - 수강신청학점 1학점 ~ 3학점  : 해당학기 수업료의 1/6금액

        - 수강신청학점 4학점 ~ 6학점  : 해당학기 수업료의 1/3금액

        - 수강신청학점 7학점 ~ 9학점  : 해당학기 수업료의 1/2금액

        - 수강신청학점 10학점이상      : 해당학기 수업료 전액

 

2.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안내

 

    가. 수강신청기간 : 2021. 08. 17.(화) ~ 20.(금) / 2021. 08. 23.(월)

    나. 수강변경기간 : 2021. 08. 30.(월) ~ 09. 03.(금)

    다. 9학기 이상자 등록금 납부기간 : 2021. 09. 13.(월) ~ 09. 15.(수)
        ※ 등록금 고지서는 09. 10.(금)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

    라. 개강 : 2021. 08. 30.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