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학칙 제51조의3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
나. 학사운영규정 제 10장 제3절(학사학위취득유예)
2. 유예기간 : 2021학년도 2학기
3. 유예조건
가. 학사운영규정 제144조(유예절차)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.
구분 | 교과목명 | 학점(시간) | 성적등급 | 수강료 | 비고 |
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| 해당 교과목에 따름 | 학점당 100,000원 (최대 3학점까지 신청 가능) |
| ||
②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| 해당 없음 | 시설사용료 100,000원 |
|
나.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
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
4. 신청자격
가.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,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나.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
5. 신청기간 및 접수 : 2021. 07. 05.(월) ~ 07. 09.(금) 학부(과)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
6. 제출서류 :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, 성적증명서 1부
7. 교무처 제출 : 학부(과)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후 졸업사정요청 공문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요망
8. 세부사항은 붙임1(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)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께서는 7월 9일(금)까지 기계자동차공학부 사무실로 직접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.
붙 임 : 1.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(2020학년도 후기) 1부.
2.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