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가. 학칙 제4조 (조기졸업) 나. 학사운영규정 제10장 제2절 2. 신청기간 : 2021. 03. 08.(월) ~ 2021. 03. 12.(금) 3. 조기졸업 신청대상 :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4. 제출서류 : 조기졸업신청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, TOEIC 성적증명서 1부 5. TOEIC 성적에 대한 인정기준 가. TOEIC 성적은 본교 재학 중(휴학기간 포함) 취득한 정규토익 성적만 인정함 나. 조기졸업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이어야 함 6. 조기졸업 자격 (※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 가. 입학 후 6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이수 나.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 평균이 4.0 이상 다. TOEIC 800점 이상인 자 (단,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TOEIC 700점 이상인 자) 라.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마.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및 편입생은 제외함 7. 졸업사정 :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와 함께 졸업사정 함 붙 임 : 조기졸업신청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