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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4.09.04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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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: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(가족장학금) 2. 신청기간 : 2023. 9. 19.(목) ~ 9. 25.(수) *신청기간이후 접수불가 3. 자격조건 가. 직전학기 성적 2.0 이상(신입생, 편입생은 첫학기 해당없음) 나. 2024학년도 2학기 본교에 재학 중이며, 등록금을 납부한 자 다. 직계가족이 동시에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(부부, 형제, 자매, 부자, 부녀 등) 4. 제출서류 가. 장학금신청서(소정 양식) 나. 주민등록등본 ※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 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다.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라.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 수혜확인서(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) 5. 제출처 : 학생회관 2층 학생처 교내장학담당자 6. 장학금액 : 1인당 60만원(등록금 초과시 등록금 범위 내 지급) 7. 지급시기 : 2024년 10월 지급예정 * 한국장학재단에 등록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상환 처리됨. 8. 아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 제외 - 타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범위 초과자 - 지급 기준 미달자(성적미달, 정규학기 초과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) -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자 9. 자세한건 과사에 문의하세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