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5.02.27
- 조회수
- 80
- 작성자
- 신재호
2024학년도 전기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의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
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근거 :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4조(징수방법)
2. 목적 :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의 수강학점에 따른 차등 등록금 적용
3. 내용 :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
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,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
차등 납부할 수 있음.
4.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금
가. 절차
- 학점등록허가원 작성(첨부파일 참조)
- 지도교수, 학부(과)장 상담 및 결재
- 제출 : 학부(과)사무실 2025.03.7.(금)까지 제출
나.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
- 등록금 고지서 출력 : 2025.03.17.(월) 13:00 이후
- 등록금납부 : 2025.03.18.(화) ~ 03.19.(수)
다.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
- 수강신청학점 1학점 ~ 3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6금액
- 수강신청학점 4학점 ~ 6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3금액
- 수강신청학점 7학점 ~ 9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2금액
- 수강신청학점 10학점이상 :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
5. 기타 :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 및 필요 이수구분을
확인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이 재수강신청과목은 아닌지도 체크하여 수강신청 과목 이수후에 졸업조건을
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