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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안내
- 작성일
- 2024.11.07
- 조회수
- 249
- 작성자
- 정소연
장학금 지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유형 1차신청기간에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개정내용
구분 |
규 정 명 |
주 요 내 용 |
비고 |
개정 (16차) |
「장학금 지급 규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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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도입(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) 2. 국가장학금 신청만으로 자격조건 충족(소득구간 및 국가장학 수혜여부는 상관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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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: 장학금 지급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