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개편에따른 재안내) 출석유예신청서 작성안내
작성일
2021.09.07
조회수
670
작성자
이지연

2021학년도 2학기 출석 유예 인정원을 아래의 사유로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유예 인정이 허가됨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출석유예 유예기간 : 1회에 7일간 유효

 

2. 출석유예 대상자의 출석인정 사유

① 코로나19 확진자일 경우 (확인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)

 

② 코로나19 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 (자가문진표 첨부)

 

③ 2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 (자가문진표 첨부)

 

④ 2주 이내 코로나-19 감염증이 집단 확산된 장소 또는 지역에 방문한 경우 (자가문진표 첨부)

※ 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감염증 관리에 인해 등교중지 중인 학생 포함 (증빙 필요)


⑤ 장시간 통학 등의 사유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어 등교를 회피하는 경우

※ 에 대하여는 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작성해야 함


 3. 출석유예 신청절차

① 학생이 [첨부]의 출석유예인정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부()장에게 제출

 

② 학부()장이 출석 유예 인정원을 점검하고출석유예가 인정되면 출석유예 허가

  학과장은 학생에게 확인서 전달

 

③ 학생은 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승인된 출석유예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유예자임을 통보

  과목별로 교강사에게 개인카톡 또는 이메일 제출(오픈채팅방 금지)


④ 교과목 담당교수는 전자출결시스템에서 출석 유예 인정을 입력하고 출석 체크

 

 ※ 유의사항 출석유예인정원 담당교수의 출석과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됨.

 ※ 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유예자에 대하여 출석에 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.

 

첨부 : 출석유예인정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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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!!구체적 방법!!! : 첨부파일 내 '출석유예신청원'을 절취선 위아래 모두 작성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보낸 후 과사에 확인전화 

(가끔 메일수신이 안되므로 반드시 확인)


* 메일주소 : depart02@halla.ac.kr


* 확인전화 : 033-760-1343


과사에서는 본인이 보낸 메일 답장으로 출석유예인정확인서를 발급하여 보내줄 것임

발급받은 것을 각 수업 교수님께 수업 전 제출



★ 학생 본인이 각 과목 교수님께 출석유예인정원을 발급받았음을 말씀드려 비대면 수업출석,시험응시에 대한 별도의 방법을 확인해야합니다. ★


★ 문진표 작성 시, 출석유예 신청일로부터 2주전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문진표에 빈칸이 있으면 안됩니다. ★


★ 출석유예기간은 확인서 1장당 일주일이내입니다. 일주일초과는 2장발급. 하루사용은 기간 하루만 .★


★ 출석유예인정확인서는 '학부장님 직인'이 찍힌 과사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. ★